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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하면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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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연금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가정에서 집안이을, 자녀를 키우느라 국민연금에 강비하지 못하게된 상황에서도

혼인 기간에  정신·물질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기여한 점을 인정해 국민연금의 지급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져있다. 황혼이혼은 지난해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2년 9월 말 현재 6만460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분할연금 이 제도는 1999년 도입된 해로부터

수급자 2014년 기준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서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명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지에 대한

수급권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이혼전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이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신청할

대상자 역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