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등과 관련하여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이 통합한 상품이다.
우선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정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 p 이번 상품의 핵심이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 p 낮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층이거나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 p의 낮은 금리가 적용가능하다.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 하단이 연 3.25%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존 정책 모지기보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원 대상 기준도 넓어졌다.
우선 소득 요건이 없고,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으로 높아졌다. 대출한도 또한 5억 원으로 확대 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다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담대로 옮겨갈 때도 동일하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서 기대출에서 갈아다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3가지 목적 모두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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